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석수)는 쇼핑몰 사이트로부터 불법으로 광고수수료를 뜯은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로 악성프로그램 유포 업체 대표 이사 유모(35) 씨 등 8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154만여 대 컴퓨터에 이른바 '후(後)팝업'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G마켓 등 쇼핑몰 사이트로부터 광고수수료 87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를 대행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기로 쇼핑몰로 계약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를 대행한 것처럼 시스템을 속여 광고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프로그램인 후팝업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주소로 쇼핑몰에 접속할 때 주소를 제휴 마케팅 코드가 포함된 주소로 몰래 바꿔 쇼핑몰에서 제휴사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주 쓰는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받을 때 후팝업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154만여 대나 감염될 정도로 국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서 "수사를 조기에 착수해 다행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