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합동으로 수사를 벌여 의료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한의원 원장인 김모씨(46)와 외국인환자유치업체 사장 이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서울 강남에 있는 B성형외과 김모 원장(44), C피부과 김모 원장(41)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브로커 김모씨(구속 기소)와 짜고 지난해 8월~올해 1월까지 국내 취업이 목적인 중국인 123명을 의료관광 명목으로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8곳 병원과 공모해 진찰없이 허위 소견서(55회)와 허위 진단서(33회)를 발급해줘 중국인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도와줬다.
체류자격변경허가(G-1)를 받으면 치료 등을 이유로 최대 1년간 국내에 머물수 있다.
김씨는 중국인 한 사람당 200만원 상당을 받고 '비자 장사'를 해 6개월간 1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런 과정에서 발행한 불법체류자는 45명이나 됐다.
김씨는 진단서 등을 허위 발급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부도 거짓으로 작성했다.
다른 병원들도 한 사람당 200만원씩을 받고 허위 소견서를 발급해 수백만~수천만원씩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초청된 대부분 중국인은 남성이었는데 한방성형, 치아미백, 피부개선 등 실제 확인하기 어려운 치료를 빙자해서 국내 입국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 초청은 240건, 허위 체류자격변경은 22건에 달했다.
또 허위 서류를 이용해 의료관광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도 3건이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의료관광 복수비자(유효기간 3년 간 수차례 출입국이 가능한 비자)는 국내에서 진료를 받고 불법 체류없이 정상 출국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발급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8명의 한의원 원장, 병원장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보건당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