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달러 벌려고… '나체로 질주'

(뉴욕 데일리뉴스 영상 캡쳐)
미국의 한 남성이 한밤중에 나체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체포됐다.


28일 뉴욕데일리 뉴스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치카샤 부근에서 나체로 오토바이를 탄 채 질주 중이던 18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에게 “옷을 강탈당해 맨 몸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생일날 친구들과 치카샤 호수에서 키차샤까지 약 32km를 나체로 질주하는 50달러(한화 약 5만6천 원) 내기게임을 했다”고 털어놨다.

친구와 내기게임으로 50달러를 벌려던 이 젊은 남성은 결국엔 650달러(한화 약 74만 원)을 벌금으로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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