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는 연간 매출 1조 6천억 원 규모로, 박근혜 정부의 중점 시책인 '4대 악' 척결 과정에서 중견 기업이 적발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소시지나 햄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돈육을 가공하면서 제조연월일을 허위 표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달 21일과 29일 각각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동원F&B 지역 공장장 김모(46) 씨와 대웅식품 대표 홍모(51)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모 씨는 대웅식품으로부터 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웅식품은 올해 2월과 3월에 제조된 돈육 12톤 가량(시가 4000만 원)을 동원F&B로부터 건네받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표시란에 '제조연월일'이 아닌 '가공연월일'을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원F&B는 대웅식품으로부터 소시지용 냉동돈육을 납품받아 바로 제조공정에 들어가지 않고 열흘가량 냉장보관한 혐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냉동돈육으로 소시지를 만들려면 하루 정도 해동한 뒤 바로 제조공정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동원F&B는 상당 기간 해동한 돈육을 다시 냉장고에 넣어 최장 열흘 이상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경우 미생물이 번식하는 등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식품 관련 기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참여하는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은 동원F&B와 대웅식품을 방문, 고기를 만들 때 쓰이는 돈육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4대악' 가운데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부지검은 이번 건처럼 냉동돈육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