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부족 등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시설 안에 형식적으로 학원을 만들어 놓고 입학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을 받아 정식 학생인 것처럼 관리해 온 서울 용산구의 C 외국인학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학교는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받은 대로만 운영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입학 자격을 갖춰야만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C 외국인학교는 실제로 학원에 등록한 자격 미달 학생들에게 학교 명의의 입학허가서 및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정식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학교 소속 교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것처럼 학부모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원생에게는 정식 외국인학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발전 기금이나 전형료 등을 징수한 사실도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자격자 입학 등 관련 사항에 관해 행정 조치하는 한편 학교 제증명 부정 발급 등 불법 사항에 대해 검찰에 고발 및 세무 조사를 의뢰했다.
또 중부교육청에서는 학원시설의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