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일 국세청 재직 시절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세무사 A(46)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 조사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9월 인천의 한 전자부품 업체로부터 '추징세를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돈을 받고 업체의 법인세 등을 감면해준 것으로 조사됐으나 일부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추가로 오간 금품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