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 받고 세금 흥정해 준 전직 국세청 직원 구속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국세청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일 국세청 재직 시절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세무사 A(46)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 조사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9월 인천의 한 전자부품 업체로부터 '추징세를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돈을 받고 업체의 법인세 등을 감면해준 것으로 조사됐으나 일부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추가로 오간 금품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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