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前차관 '불구속 기소' 송치키로

경찰청장 "수사 오래했는데 혐의 입증할 증거 못 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자료사진)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의 사회 유력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경찰 수사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되자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성범죄로 특정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수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장기간 했는데 알선수뢰 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딱 떨어지는 게 없었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고소를 한 게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부터 실시되는 국회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나오면 세밀한 부분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등 준비를 하겠다”며 “‘과실’이라고 말한 박 경감도 정말 그랬는가 챙겨봐야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팀장인 박모 경감은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에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을 없애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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