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9 무선을 불법 도청해 구급대의 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아낸 뒤, 대기중인 구급차량 기사들을 사망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게 하는 수법으로 시신운구와 장례 수요를 선점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119 무선 도청행위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심해지자 도청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고지대에 세워두고, 차량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무전기에 붙여둔 휴대폰으로 도청 내용을 원격으로 청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4시간 원격 도청이 가능하도록 태양광 축전판과 원거리 차량 제어장치를 차량에 설치해 무전기와 스마트폰을 충전하기도 했으며, 차량 주차장소를 수시로 옮겨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