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 위법성이 조각될만 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최성진 기자는 최후변론에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냐며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진숙 전 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과 함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언론사 지분 매각을 논의하자 이 내용을 녹음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최필립 전 이사장 등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주식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팔아 부산·경남 지역에서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상의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해 보도한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