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일 일반교통방해 및 상해, 관공서 주취소란 등 혐의로 김모(30)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8시3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도로에 뛰어들어 양방향의 차량을 10분간 막고 이를 훈계한 행인 A(63)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5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