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존속상해죄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평소 최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나무라는데 불만을 품었다.
지난해 11월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의 얼굴을 때렸다.
지난 1월에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발길질 해,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안구가 파열되는 등 상해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수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