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은 이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대법원에) 제소했을 때 실익이 적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특위위원장이 "제소 가능성이 작다고 얘기하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진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승소 시 이익보다 패소 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경상남도로 하여금 병원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처리하자 다시 의결하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조례안을 공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장관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도 재의 요구 당시에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의 이날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사실상 제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