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자료 열람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희의록, 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이 통과됐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의 열람과 공개가 가시화되면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열람하고 어떻게 공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3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요구서를 정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오는 12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열람 주체와 범위, 대상 그리고 공개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법적 근거를 꼼꼼히 따져 적법한 절차대로 열람 공개하고, 면책특권을 이용한 공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봐야 한다”며 “면책특권을 이용한 자료 내용 공개 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열람 주체는 외교안보통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고 국익과 남북관계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국민에게 최대한 알린다는 것을 열람과 공개의 기준으로 정했다.

김한길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열람 주체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면책특권을 이용해 열람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의정활동을 잘하라고 국민들이 부여한 면책특권을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다소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입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과거의 판례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기록원은 전례가 드문 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가 800만건을 넘을 만큼 방대하다며 여야 대표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은 여야 협의를 통해 검색어를 제시하면 해당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열람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열람과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급적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외부로 자료를 반출하기보다는 이쪽으로 와서 열람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며 “그래야 뒷말이 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열람 뒤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면서도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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