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여성 흉기 위협 성추행한 10대 실형 선고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타박상을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18)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군은 지난 3월 28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완구점 앞에서 종업원 A(28·여) 씨가 공중화장실로 들어가자 A 씨를 뒤따라가 커터 칼로 위협해 강제 추행하고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낮 시간 왕래가 잦은 공중화장실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에서 '강제로 5초 동안 지나가는 여자를 성추행해서 여기 왔는데 참 많이도 반성한 것 같습니다'고 쓰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과가 없고 가정환경이 양호해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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