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타박상을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18)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군은 지난 3월 28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완구점 앞에서 종업원 A(28·여) 씨가 공중화장실로 들어가자 A 씨를 뒤따라가 커터 칼로 위협해 강제 추행하고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낮 시간 왕래가 잦은 공중화장실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에서 '강제로 5초 동안 지나가는 여자를 성추행해서 여기 왔는데 참 많이도 반성한 것 같습니다'고 쓰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과가 없고 가정환경이 양호해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