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합한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상의는 우선 50인이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때 주어지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감세혜택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까지는 면제되지만 신규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간은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부과(급여총액의 0.5%) 되고 이후에는 기존 종업원을 포함해 전 종업원에 대해 부과된다.
또 부동산 장기침체로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건설사들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건설사들의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공사중단 건축물 부속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올해 말로 끝나는 관광호텔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혜택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공적 사회봉사활동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개선'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