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역별로 피서지와 유흥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예상지역을 선정하고 교통경찰, 파출소·지구대 등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7∼8월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금·토요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휴양지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역별로 음주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나 유흥가와 찜질방, 식당가 주변 등에서는 시간대 구분 없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추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술자리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관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만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