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일감을 몰아준 기업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과세되는 증여세가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며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분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전산 분석한 결과, 일자리 몰아주기 수혜 법인은 6천200곳,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1만명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도입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1천억원 가량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세수가 1천억원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침이 확정된 것이 2011년이어서 2012년 12월말 지분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지분 정리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이들 자료만으로 일자리몰아주기 증여세가 얼마나 될지는 추산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벌,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지난 3월 30대그룹 1천105개 계열사의 2011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증여세 부과 대상 기업은 46곳으로 집계한 바 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이들 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들에게 부과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도 680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일감몰아주기가 대기업 오너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재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많은 것이다.
CEO스코어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005380] 부회장 138억6천만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96억5천만원, 최태원 SK회장 88억5천만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78억2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번 신고·납부는 2012년 발생분이기 때문에 실제 부과 여부 및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는 만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에 대비하지 않고 있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이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도 있다.
이정태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현행 제도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세무 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야 세금 계산이 가능한 구조"라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세무 정보에 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불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세 기준을 피하려고 지분 쪼개기가 이뤄질 경우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의 친족들이 3.0% 미만으로 지분율을 쪼개서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헌 논란도 잠복해 있다. 수혜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뒤 지배주주가 실제 배당을 받았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전경련측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해치는 반기업적 세제"라며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과세"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