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검찰 기능직 직원으로서 영장 발부 사실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의로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자 한 만큼 직무와 무관하게 우연히 할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교육감 측의 인간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실수로 범행했을 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다.
한편 남 씨는 경찰의 충남장학사 인사 비리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