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불법 고리 대부업을 하면서 최고 1천%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통영지역 폭력조직 영춘파 조직원 이모(33)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여 명에게 23억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천300%의 이자를 받아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벌어들인 이자를 도박장의 자금을 대는 등 불법 도박장이나 유흥업소, 대부업체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대부업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돈을 빌리게 해 채무자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채를 써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져 사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소규모 보습학원 원장이나 사납금이 급한 택시기사, 학습지 강사,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사채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소규모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장모(39·여)씨는 200만원을 빌린 지 1년 만에 빚이 1억원을 넘어 학원 문을 닫았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운영해 무등록 대부업자와 사행성 게임장 실제 업주 등 모두 31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