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1억원대 현금수수' 물증 제시

황보건설 前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원세훈, 혐의 부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개인비리 혐의와 관련해 12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5일 새벽 1시 17분쯤 귀가했다.

검찰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은 일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날 새벽 원 전 원장은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면서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금품을 전혀받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선물은 일부 생일선물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강변했다.

'국정원장으로서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는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가진 관계라 서로 주고받은 관계였다"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몇마디 대답이후 취재진을 뚫고 서둘러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탔다.

원 전 원장은 전날 오후 1시 45분쯤 검찰에 나와 12시간 가까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기소) 전 대표로부터 관급공사와 대형건설사의 민간 발주 공사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검찰은 황보건설이 기초공사를 수주한 홈플러스 인천 무의도 연수원 건설과 관련해 황씨의 청탁을 받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산림청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캐물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임한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황씨로부터 △명품가방과 의류, 순금 등 1800만원 상당의 선물 △19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400만원어치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최근에는 공사 수주를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수차례에 걸려 1억5000여만원을 건넸다는 황씨의 진술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조사하면서 황씨의 진술외에 두 사람이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을 드러내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씨에게 "잘 받았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일부 선물과 골프접대 등을 받았지만 대가성을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선물 가운데 보석류 등 일부는 기억이 난다고 했지만, 관사로 우편으로 보내온 인삼 등 건강식품 상당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부인 이모씨가 나눠줘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 자신도 선물을 주기도 하는 등 친분에 의한 선물 교환이었다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식사의 번갈아경우도 황씨와 가며 계산했다며 일방적인 접대가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내놓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선 현금을 주고 받은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인 국정원장으로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았다면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알선수뢰 혐의가 적용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적용되며,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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