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LL 대화록 불법유출' 혐의 권영세·김무성·정문헌 고발

권영세 주중대사,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왼쪽부터/자료사진)
민주당은 오는 7일 권영세 주중대사와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사이 잊혀졌던 이들의 기밀자료 누출 및 선거 악용 행위를 고발한다"며 "고발장은 일요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 상황실장이던 권 대사는 "우리가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까겠다"는 육성이 공개된 바 있고, 총괄선대본부장이던 김 의원은 부산 유세과정에서 "대화록을 봤다"며 내용을 줄줄이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일찌감치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열람 및 유출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검찰이 앞선 수사에서처럼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간주한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지난 2월 정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을 공공기록물로 결론 낸 뒤 수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권 대사 등의 대화록 입수경로가 국정원 내부로 드러날 경우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형법에 있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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