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5일 CBS노컷뉴스에 "검찰이 송혜교가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일부 네티즌을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은 해당 네티즌의 처벌을 원한다"며 "일부 악플러들이 예전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침묵이 긍정이 돼버리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지난 4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송혜교가 고소한 네티즌 41명 가운데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허위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