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 등을 비춰볼 때 유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유씨의 출입국 기록이 제출되지 않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맞서 "유씨의 동생이 국정원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뒤 오빠의 범행을 자백한 점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유씨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의 진술과 다른 탈북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검찰 측 의견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국내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탈북 화교 출신인 유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