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자율로 수업시수를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 고교의 한국사 수업시간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국사를 몰아서 가르치는 집중이수제는 불가능하게 되고 한국사를 두 학기 이상에 걸쳐 가르쳐야 된다.
교육부는 한국사 이수단위를 늘리는 방안을 반영해 일선 학교가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사 필수 지정 문제는 수능 전체 과목을 포함한 대입제도의 큰 틀속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육 강화 방안의 하나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 수 있고 또다른 사교육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