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입건에 화난 30대, 행패부리다 실형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된데 앙심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30대 직장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3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장 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차에 발을 집어 넣거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의 긴급출동을 막고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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