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3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장 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차에 발을 집어 넣거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의 긴급출동을 막고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