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면 경남도에 조례 재의를 요청했으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1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재의를 거부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포기한 것이다.
앞서 진영 장관도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법원 제소는 실효성이 적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양 정책관은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가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법원에 제소하려면 더 까다로운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가 장기간 소송 끝에 이긴다고 해도 경남도 의회 구성상 문구만 바꿔 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승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적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정책관은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진주의료원의 건물과 장비가 공공의료에 쓰여야만 매각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식은 아직 있다고 본다"며 진주의료원 매각과 관련해 개입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가 여러 위법 사항을 들어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어서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직무유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