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4대강 건설사 주주대표소송 나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경제개혁연대 주관으로 열린 '4대강·영주댐 입찰담합 관련 6개 건설사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주주모집' 기자회견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건설사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한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과 영주댐 입찰 담합에 관련된 6개 건설사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이번이 첫 사례가 된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담합 사건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가장 큰 불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정도로는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번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4대강 사업으로 적발된 8개 회사 중 상장회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0.01%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모아 회사 경영에 책임 있는 이사들에게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이들 6개 건설사는 4대강 살리기 공사 중 2년여의 기간 동안 건설공구 낙찰을 미리 합의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법 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개 건설사가 4대강 사업과 영주댐 건설 답합건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은 990억 원 상당이다.

김 소장은 이를 두고 “회사 이사진들은 불법행위를 통해 과징금만큼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영희 부소장도 “4대강 사업은 역사적 책임이 있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관련자들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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