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직원가족 등에 778억원대 진료비 감면

34개 지방의료원도 103억원 감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1곳의 국립대 병원이 최근 3년간 직원과 직원 가족 등에게 모두 778억원어치의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병원 중 10곳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년 국립대 병원 진료비감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8일 밝혔다.

병원별로 이 기간 서울대병원은 224억8836만원(42만912건)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감면을 행했다. 뒤이어 부산대병원 136억2755만원(22만3675건), 전남대병원 107억4680만원(25만3235건) 등이 100억원대 이상의 감면을 실시했다.

또 경북대병원 78억2912만원(15만3058건), 충남대병원 69억1113만원(20만906건), 전북대병원 52억4281만원(18만4648건), 충북대병원 38억9343만원(7만366건), 경상대병원 31억5290만원(4만1407건), 강원대병원 24억5177만원(7만6752건), 제주대병원 13억1628만원(6만2225건), 강릉원주대치과 1억9164만원(3230건)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감면 대상은 병원 직원과 직원의 가족, 대학 교직원과 가족, 학생, 지역단체 등이었다.

이들 병원 가운데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0곳은 지난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분당분원 및 치과 포함)은 544억원, 전남대병원이 152억원, 경북대병원이 126억원으로 적자규모 상위권에 집계됐고, 부산대병원(양산분원 및 치과 포함)은 444억원 흑자였다.


진료비 감면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은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조금 369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분원·치과 포함)이 892억원, 경북대병원 632억원, 경상대병원 457억원 순이었다.

국립대병원 11곳 중 부산·제주·강릉원주대를 제외한 8곳은 단체협약에 직원과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다. 경상대병원은 퇴직자에게도 진료비를 감면해줬으며, 강원대병원은 직원의 며느리까지 감면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같은 형식으로 103억원(55만건)의 진료비 감면 혜택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규모 면에서 서울의료원(14억원)의 감면액이 가장 컸으며, 뒤이어 청주의료원(13억원), 군산의료원(7억3000만원), 진주의료원(5억원), 부산의료원(4억6000만원), 수원의료원(4억5000만원) 등이었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국가와 지자체가 사실상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과 가족 및 퇴직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감면 폐지와 축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도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단협 내용을 개선해 국민 불신을 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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