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준표 불출석하면 처벌할 것"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8일 CBS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홍 지사가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홍 지사가 안 나올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9일 경남도 기관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홍 지사가 출석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정우택 국조특위 위원장이 2번이나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국정조사에 홍 지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다"면서 "그런데 일부에서 '국정조사에 위헌 소지가 있다'느니 '당일 도의회 일정이 있다'느니 홍 지사가 불출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정우택 위원장 역시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석 여부와 관련해 홍 지사는 "내일 일이야 내일 가보면 알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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