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40대 '청와대' 민원까지...2년만에 덜미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40대가 범행 2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신엽)는 8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사기 등)로 A(46)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8월 28일 0시 10분쯤 자신의 레조 승용차에 아내 B(42) 씨를 태워 인천시 계양구 '선주교'앞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B 씨를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시속 약 80km 속도로 차를 몰며 B 씨가 탄 조수석부분을 다리 표지석과 방호벽에 정면으로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인 A 씨는 사채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6,400여만 원을 갚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3곳의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 4,000여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모두 날린 뒤 2억 7,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더 타내려다 보험사가 지급을 보류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후 고의사고로 의심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A 씨는 "아내를 따라 죽고싶다"며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조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설계사인 내연녀에게는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자신이 타낼 보험금액까지 확인했다.

이처럼 A 씨의 치밀한 범행은폐 계획 때문에 지난해 11월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단순 교통특례법 위반으로 송치돼 하마터면 A 씨의 범행이 묻힐뻔 했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 제동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두 배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공휴일에 사고가 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A 씨에 대해 진술분석과 행동분석, 금융계좌 및 보험계약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 직구속 기소 하게됐다.

A 씨는 그러나 "사고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넘어와 이를 피하려다 난 사고였다"면서도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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