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천구와 서대문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술 사는게 100% '자유로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업형수퍼마켓(SSM) 200곳과 편의점 1000곳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방문 조사한 결과 SSM은 43.5%, 편의점은 55.2%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
우선 편의점의 경우 54.8%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8.0%는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주류를 판매했다.
신분증을 요구해놓고서도 3.7%는 술을 팔았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와 서대문구의 편의점 100%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동대문구는 93.9%, 성동구 91.3%, 중랑구 90.5% 등이었다.
SSM의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43.5%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었다.
성동구가 100%, 구로구 87.5%, 중랑, 서대문구 75.0% 등으로 높은 주류 판매율을 보였다.
SSM 70.6%는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술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를 벌여 개선 정도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편의점 구매율이 100%인 금천구와 서대문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