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국정조사에 경남도의회 개회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동행명령과 고발 등 법적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결국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홍 지사를 고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