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4천여명을 보유한 인터넷 음란 카페의 운영자는 초등학생이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송모(12·6학년)군 등 10대 8명과 김모(52)씨 등 성인 7명을 입건했다.
송군 등 10대 5명은 지난 3월 초 '19동인지 19애니' 등 4개 인터넷 카페에서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 53명의 합성 음란 사진 684장과 애니메이션 음란물 등을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군이 개설한 '19동인지…' 카페의 회원 수는 4천367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60%가량은 10대였다.
적발된 카페에서는 "영상 20건+합성사진 300장+사이트(주소·비밀번호) 1개에 5천원, 선불입니다"는 내용의 광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나머지 성인·청소년 10명은 스마트폰 친구 찾기 어플이나 채팅 어플인 '카톡', '틱톡'을 이용해 국내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친구 찾기 어플에 오른 '교복 입은 영상교환', '영상판매', '입었던 속옷 삽니다' 등 게시물을 보고 채팅 어플 아이디를 교환한 뒤 음란물을 공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영상 1천479개 가운데 대부분은 초·중·고 여학생이 직접 촬영한 1~5분가량의 노출 영상이었다.
국승인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카페와 채팅 어플이 음란물 유통의 장으로 전락한 사례"라며 "특히 어플 운영자들은 인력 사정을 이유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지 않거나 이용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