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인터넷 채팅 도중 여중생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전송토록 하고 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3조 1항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성폭력특례법 13조 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경우 컴퓨터에 전송된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과 채팅을 하던 중 알몸 동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중생이 거부하자 '학교에 찾아가겠다'는등의 메시지를 보내 끝내 동영상을 받아냈고, 자신의 카메라로 동영상을 재촬영했다.
1심은 김 씨의 강요·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징역 6월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