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여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과거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발표는 지난해부터 '논평'에서 '성명'으로 격상된 것이다.
초치 대상도 총괄공사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우리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방위백서 기술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또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3년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