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지방소득세 6억2219만원을 체납해 지난 2007년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처럼 전씨 역시 그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계좌가 남아있지 않아 서울시는 세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는 지난 2005년 전씨가 1994년부터 10년간 매달 70만원씩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2008년부터 사망 때까지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내고 압류 조치했다.
다만 연금의 경우 압류 상태라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받아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오랜 기간 전씨를 설득, 지난 6월 추심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를 추심하긴 했지만 여전히 4억원이 넘는 세금이 체납돼 있어 징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 씨 이외에도 최근 위장이혼과 재산은닉 등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470명으로부터 22억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