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9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에서 증인 안 나오면 다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적법한 내용이 아닐때는 동행명령장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제 정치생명을 끊을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데, 동행명령을 발부만 하면 사법조치 없이 유죄가 되나? 유죄가 된 적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지방사무에 대한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홍 지사에 대해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것을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는 국회모독죄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홍 지사는 내년 선거 때 피선거권을 잃게 되거나, 당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홍 지사는 9일 오전 공보특보를 통한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거부에 따른 정치적 책임에 대해 "내년 선거에 출마해서 심판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