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 주 샌포드 시 주택가에서 음료수를 사들고 집으로 가던 트레이본 마틴(17) 군이 동네 자율방범대원인 조지 지머맨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다.
당시 미국내에서는 지머맨이 흑인인 마틴 군을 근거없이 범죄자로 의심해 추격하다가 총으로 살해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지머맨을 2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머맨은 마틴이 자신을 공격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엎치락 뒷치락 하던 재판은 이달들어 새로운 증인심문 단계로 접어들면서 미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9일(한국시각) 증인으로 출석한 총상 전문 병리학자인 빈센트 디 마이오 박사의 증언은 더욱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머맨의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마틴의 총상을 봤을 때 그가 입고 있던 후드 티와 피부가 '직접' 접촉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옷과 피부가 직접 접촉한 상태에서 총상을 입을 경우 총상 내부까지 화약흔적이 침투하지만 옷과 피부가 떨어져 있을 경우 옷이 총기의 화약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것.
옷과 피부가 직접 접촉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사건 당시 마틴과 지머맨의 자세를 말해준다고 마이오 박사는 설명했다. 즉 총을 맞을 당시 마틴이 드러누운 상태가 아니라 땅을 보고 엎드려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옷이 늘어지면서 피부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마틴이 자신을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뜨린 뒤 몸 위로 올라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쏠 수 밖에 없었다'는 지머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변호인측은 주장했다.
만약 지머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사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법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조항이 적용돼 석방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을 초기 수사했던 플로리다 주 경찰도 이 조항을 적용해 지머맨을 입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