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포차 피해 신고 창구 운영

용인지역에서 속칭 '대포차'가 도로에서 활개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용인시는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전담 창구를 상시 운영해 피해자 신고를 받아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 시켜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가 하면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에도 사용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이같은 폐단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피해자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세금, 과태료 등의 부과로 피해를 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개인인 경우 차량 소유자이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내 차량등록팀 등록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www.ecar.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불법명의 차량으로 피해를 겪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창구를 찾아 불법명의 자동차를 신고하면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 정보는 단속관련 유관기간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도 단속하게 된다.

검사 보험팀은 현장 집중단속 등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법적의무 사항 이행이 완료(과태료 등 납부)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정당한 위임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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