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당시 국토부는 여론악화 등으로 2008년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그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통해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듬해인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해 같은 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MP(마스터플랜)를 최종 수립했다.
그런데 당초 MP 계획에서의 준설량이나 보 설치계획은 협착부 준설과 도심구간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소형보를 설치하는 수준이었다. 순수한 물부족 해소와 홍수 방지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이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함에 따라 국토부는 준설량은 2.2억m³에서 5.7억m³로, 보는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4대강 사업 계획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낙동강의 최소수심과 사업구간을 각각 6.0m와 하구~상주까지로 확대해 대운하 안(6.1m)와 유사하게 결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대운하 건설을 위해 대형건설사들로 구성된 A컨소시엄으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거나 대운하설계팀과 대운하 안(案) 반영 방안 등을 협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포기하지 못한 청와대의 요구 때문이었지만 국토부는 MP 발표 당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물그릇 확보 때문"이라고 거짓 발표했다.
실제로 '물그릇 확보'라는 명분은 기획단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거짓 명분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기획단은 당초 기획안을 통해 "최소수심(2.5m)만으로도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준설(3~4m) 등으로 운하추진이 가능하고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사업으로 운하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며 "대운하 안과 비교해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고 오히려 사업 확대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특히, 중간보고 안에서는 "최소수심 4m로도 이상기후 대비 효과(200년 빈도 홍수 방어, 9.8억m³ 용수확보)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4m 수심 확보 방안은 효과가 미흡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추후 운하추진을 위해 4대강 사업을 벌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정권이 바뀐 지금도 사업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당초 계획한 최소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총사업비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운하 건설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감추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