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국조특위, 홍준표 고발여부 12일 결정

이노근 "BBK특검법 동행명령제 결정" vs 의원들 "특검법에 국한된 것"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황진환 기자)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동행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 등 후속조치를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특위 위원들 다수는 이날 홍 지사가 전날 증인 불출석에 이어 이날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발부한 동행명령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들은 특히, 홍 지사가 국회 동행명령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회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도저히 묵과하고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이에 따라 홍 지사와 역시 증인으로서 회의에 불출석한 경남도 관계자 2명에 대한 고발 여부를 여야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1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홍 지사와 30분간 전화통화를 하며 출석해줄 것을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특위는 두 차례나 출석 기회를 주며 배려를 했고 '핍박'은 없었다"고 홍 지사의 "내가 친박이었다면 이렇게 핍박하겠나"라는 트위터 발언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위원은 지난 2008년 1월 헌법재판소가 BBK특검법의 동행명령제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을 들어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고발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은 "당시 위헌 결정은 BBK특검법의 동행명령제에 국한된 결정이며 국회법상 동행명령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해 이 의원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2011년 8월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참고인으로 불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하자 고발 조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위헌 공방을 정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뒤에서 주는 자료를 그대로 읽는다"며 반발했고 정 위원장은 "이 의원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소개한 것인데 말이 심하다"고 맞받아치며 한동안 신경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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