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체장애 3급 김 모(5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김 씨는 자신의 바로 위층에 사는 내연녀 A(60) 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올라와 A 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지체장애 3급인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A 씨와 같은 건물 이웃으로 지내다가 지난 2월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며 돈 32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A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김 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와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소한 다툼 끝에 A 씨를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해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어머니가 놀랄 것을 걱정해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으며 5명이 징역 15년, 3명이 징역 10년, 1명이 징역 12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