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허 모(22)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허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제주도내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10대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과 허 씨의 DNA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DNA 일치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허 씨는 여자 어린이가 사는 집에서 불과 50m 거리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다.
경찰은 이웃에 사는 남성과 성폭력 전과자 등 1,300여 명의 DNA를 채취해 그동안 대조작업을 벌여 왔고 허 씨의 DNA 분석결과가 나온 10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허 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허 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여성들이 드나드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허 씨는 범행후 제주시에 오피스텔을 구해 친구와 함께 생활해 왔다고 진술했다.
허 씨는 상해 전과만 1건 있을 뿐 성폭력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 씨를 상대로 계획 범죄 여부와 추가 범행이 있는 지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