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전환' 10명 가운데 1명에 그쳐

기간제법 적용, 무기계약 근로자 늘었지만 정규직 전환 인색

기간제법 적용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무기계약 근로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임금 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을 동반하는 정규직 전환은 아직 인색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년동안 기간제 법 적용자 2만여명의 일자리 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년 이하의 고용기간 제한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 전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직한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반면 정규직 전환은 아니지만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으로 간주돼 고용이 보호되는 근로자 비율은 46.4%로 조사됐다.

2년이상 한 사업체에서 근속한 근로자로 한정하더라도 전체 근속근로자 57만5000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12.3%(7만1000명)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법시행 이전 직군분리 등을 통해 업무를 아예 분리시키고, 중소기업은 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전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가입률은 2010년 4월과 비교할 때 32%에서43.2%로, 국민연금은 37.7%에서 59.2%, 건강보험 46.3%에서 59.5%로 늘어났다.

특히 10인 미만 규모에서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가입촉진 대책 등이 요구된다.

정규직으로 이직한 기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2만원인 반면 무기계약근로자 162만원으로 기간제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낮게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수준이 정규직 전환보다 낮게 나타났다"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된 측면 외의 처우개선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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