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이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는 477만9034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무소득 배우자는 379만2100명이었다.
적용제외자 대상은 18~27세 무소득자(학생,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이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금은 26조원으로, 전업주부가 낸 보험료가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20조원에 달했다.
특히 전업주부는 미혼이나 이혼 여성과 달리 적용제외자로 분류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미혼 여성과 이혼 여성은 단 한 차례의 보험료 납부 이력만 있으면 숨지더라도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다치면 본인이 장애연금을 받지만 전업주부는 다치거나 숨지더라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최근 이같은 전업주부 차별 조항을 시정하기 위해 적용제외자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현실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개선 전이라도 전업주부들을 임의가입자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납부자는 유족연금이나 노령연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적용제외자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