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문용문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노조간부 14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장정문 출입을 통제하던 회사측 경비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노조
간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용문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명은 지난해 1월 현대차 근로자의 분신사건 발생 당시 엔진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노조간부들은 지난해 5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공장에 출입시키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에 상당한 생산손실을 야기한 점은 그 죄질이 중하지만 근로자 분신이라는 이례적 상황이었고 사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