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영구제명 및 보호관찰과 봉사 활동(300~500시간) 이행의 징계를 받은 선수 가운데 보호관찰 기간동안 봉사 활동을 50%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선수들의 보호관찰 기간을 절반 이상 경감하기로 했다.
단, 보호관찰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에 부과된 봉사활동을 100% 완료해야 하며,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선수는 이번 심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8월 상벌위원회에서 승부조작 파문으로 보호관찰 징계를 받은 선수들 가운데 최성국을 비롯한 18명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징계가 내려진지 약 2년이 지난 가운데 보호관찰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호관찰 대상선수에 대한 심사는 보호관찰 기간동안 본인이 제출한 봉사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이행 현황과 교화의 진정성을 확인·검증했다. 보고서에는 기관장 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한 연맹은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선수 중 확정 판결에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단순 가담'으로 분류된 5명(이훈, 김수연, 김범수, 이중원, 이명철)을 보호관찰(1년) 및 봉사활동 대상자로 전환했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5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보호관찰 기간 이후 봉사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제명 해제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승부조작 무혐의 판결을 받은 선수 4명(김지혁, 박상철, 임인성, 주광윤)은 금품수수만 적용돼 자격정지 2년으로 징계를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