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홍콩 가정부 A(22)는 고용주 B(41)의 차에 소변과 세탁 구정물을 넣었다가 발각됐다. B가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A에게 따졌고 A가 자백을 한 것.
B는 A를 경찰에 신고했고 체포된 A는 유해물질을 음료에 넣은 혐의 등으로 3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A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의 가정부 C(26)도 고용주의 차에 소변을 넣었다가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인도네시아인 C는 항상 불평을 하는 고용주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도록 하기 위해 한달에 7번 정도 차에 소변을 한숟가락씩 넣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