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여성과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에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꽃뱀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온 전직 순천경찰서 경위 박모(45)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영암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순천경찰서는 작년 10월 전입해왔으며 이번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 5월 3일 박 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