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채용 미끼' 알바생들 상습 성추행한 50대 구속

검찰, 죄질 불량해 불구속 송치된 50대 구속

정식 채용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피자가게 주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포천시내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병을 앓고 있는 사실상 소녀 가장인 B 양에게 4대 보험 혜택이 있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인 뒤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A 씨를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년간 같은 수법으로 추행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의료적 지원을 해주는 한편, 바리스타가 꿈인 B 양에겐 학원비를 전액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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